공사 지체상금 반환 법조문 해석 부탁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9조(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①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ㆍ타당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旣成部分)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말의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수급업자의 검수요청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원사업자가 서면으로 공사지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인가요?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는 문제제기를 했다면, 효력이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급업자의 검수요청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원사업자가 서면으로 공사지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납품등을 한 목적물에 대하여 하자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것으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법 규정에 명확하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를 다르게 해석하여 구두통지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통지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구두로만 통지한 경우에는 위 법조문에 따른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