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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가오리113
신중한가오리11322.02.24

공사 지체상금 반환 법조문 해석 부탁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9조(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①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ㆍ타당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旣成部分)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말의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수급업자의 검수요청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원사업자가 서면으로 공사지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인가요?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는 문제제기를 했다면,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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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급업자의 검수요청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원사업자가 서면으로 공사지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납품등을 한 목적물에 대하여 하자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것으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법 규정에 명확하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를 다르게 해석하여 구두통지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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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통지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구두로만 통지한 경우에는 위 법조문에 따른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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