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사가 주식의 감자진행을 하면 어떤 청구가 가능한가
보통의 경우는 감자진행을 하지 않지만
회사가 부채가 많은 듯의 이유로
주주의 투자증거인 주식을 감자진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게 대주주나 개미주주나
회사가 감자진행을 하면 결국 주주가 사라지는 상황이 되서 그냥 사장같은 임원만 대표로 남는데
주주들은 회사에 어떤 청구를 할수 있나요?
부채를 갚고 나면 다 순이익만 남길수 있을텐데
주주들에게는 아무런 고지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감자가 진행될 때 주주의 대응 권리는 감자의 유상 또는 무상 여부에 따라 결정적으로 달라집니다. 먼저 자본금을 줄이며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유상감자의 경우, 회사가 정한 보상 금액이 너무 낮다면 주주총회 반대 의사 표시를 통해 공정한 가액 산정을 요구하거나 절차상 하자를 근거로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의 손실을 메우기 위한 무상감자는 주주에게 보상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개인 주주가 직접적인 현금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감자 결정 과정에서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감자 비율이 다른 뷸균등 감자가 진행되어 소액 주주가 차별받는다면,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을 근거로 유지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진에게 배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기업이 감자 진행을 결정하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주주로서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에 강력하게 감자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력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