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 송달하자 의심 (개시결정정본)
안녕하세요? 경매 관련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아하에 질문을 올립니다 아까 같은내용으로 올리긴했는데
너무 빈약한거 같아서 다시 잘 정리해서 올립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저는 최고가 매수인입니다
근린상가를 낙찰받았으며 현상황으로는 채무자겸소유자가 법인입니다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려 낙찰을 받았는데 해당물건지 자치위원회의 담합에의해 임장때 알수없던
내용들이 자꾸 튀어나와 불허가 신청을 넣어놓은상태입니다 (그냥 징징대면서 쓴거라 기대 안하고있습니다)
매각허가 기일전까지 기간이 남아있으므로 불허가 신청서를 한번더 넣어보려고하는데,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송달내역이 포함되어있고 그로인한 불허가는 확실하게 나온다는것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하에 계신 변호사 님들께 여쭙니다
해당 부동산은 채무자겸 소유자로 법인이 등록되어있습니다 (법인 대표자이름은 송달내역에서 알게됨)
임의 경매이고 경매신청권자는 전세권을 설정한 법인입니다 (부동산 근저당이나 담보로 제공한 경매가 아님)
2023.02.24 채무자겸소유자 주식회사 신0000 대표이사 000에게 개시결정정본 발송 2023.02.28 도달 동거인(배우자)
2023.02.24 채무자겸소유자 주식회사 신0000에게 개시결정정본 발송 2023.03.02 수취인불명
여기서 바로 의구심이 시작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인과 법인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다른존재라고 알고있습니다
헌데, 여기서는 같은날에 발송을하였고, 법인대표에게 먼저 도달하였으며, 배우자가 이것을 수령했음에도 이게 적법한
송달로 간주하는것인지, 법인에게는 수취인불명이라 표기가 되어있는데 그후에 경매가 진행되는게 적법한 상황인건지
지방법원이 법인대표이사에게 발송한 이유도 모르겠고, 또한 배우자가 받은것을 도달로 간주하는이유도 당최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법인에게는 수취인불명이라 표기되어있습니다
이 이후에 보정명령이나, 재발송 상황은 발생하지않았으며
채권자와 교부권자들에게 매각결정기일이 송달되었습니다
이내용들이 송달하자라고 간주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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