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상기 개념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해양선하증권
일반적인 선하증권을 뜻합니다. 즉, 내국선하증권과 비교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양선하증권은 국제해상운송에 대하여 적용되는 운송서류이며, 이러한 서류는 선하증권의 일반적인 특징(운송계약서, 화물의 수취증, 권리증권 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내국선하증권
우리나라에서는 잘 발급되지 않지만 내수로가 잘 발달된 국가의 경우에는 국내운송도 해상운송을 통하여 할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발급되는 선하증권으로 통상적으로 수출항이나 수입항에서 국제운송선으로 환적이 되기에 국내해상운송에 대하여 커버하는 선하증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역시도 해양선하증권과 동일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결합하여 하나의 선하증권으로 발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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