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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5

사업자를 낸 후.. 일했던 수익은 어떻게 하죠?

사업자를 낸 후 오픈을 앞두고.. 잠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2주정도 했고 수입이 생겼는데..

이 경우 제가 사업을 하면서 번 수익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분명 세금 떼이고.. 입금된건데.. 너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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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사업수입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즉 사업소득을 원천징수 후 지급하신다면 5월 사업자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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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소득이 생겼는지 명확하지않지만 아마 인적용역사업소득으로 3.3프로 제하고 지급받으신것으로 보입니다.

    사업개시후 소득과 합산하여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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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오픈하시기 전에 잠깐일해서 근로소득이 생기신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와 같은 2주간 일한 근로소득은 원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처리를하고( 회사에는 기초공제만 받는다고 이야기하시고 추가로 받는 공제자료 등은 제출하지 마시고), 사업자로 벌어들인 추가소득 즉 사업소득 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때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즉 연말정산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및 미제출한 공제자료등도 다 포함해서) + 사업소득을 합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텍스를 통해서도 처리가능함).

    아니면 회사에서 일한 시간이 2주정도로 아주 짧기에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을 건너뛰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때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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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사업소득이고, 2주정도 일을 하게된 수입은 그 원천에 따라 근로소득, 다른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오픈하는 사업에 대한 기장은 사업에 관련된 항목들에 대해서만 하면 됩니다.

    물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분리과세소득이 아닌 이상(예를들면 일용직 근로소득) 소득은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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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소득을 얻은 것인지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소득 등 사업소득 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소득 구분에 따라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외에도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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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한 것과 관련없는 일이라면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대방이 프리랜서로 원천징수한 것이라면 추후에 소득세 신고시에 사업자의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천징수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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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아닌 사업장 오픈 직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수입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금액의 8.8%를 원천징수 후 해당 금액을 지급해주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활용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 내역을 모두 확인하시어 누락없이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미만시 분리과세 적용가능하여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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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을 지급하신 분이 어떠한 소득으로 신고하셨는 지가 중요합니다. 해당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는지,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는지,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말까지 합산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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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은 아니며, 근로소득이나 3.3%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과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대금을 지급한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고, 얼마나 원천징수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참고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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