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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황로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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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 10년간 누적이고 10년이후에 재발생여부?

2016년 9월에 1억1천만원 할머니로부터 증여를 받고 2천만원(당시 미성년자) 면제한도 적용을 받고 증여세 납부를 완료 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엄마가 3천만원 추가 증여가 가능한건가요?

2026년 10월 10년이 되는시점에 5천만원을 추가로 증여를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25년 11월에 받은 시점으로 다시 10년이 산정되어서 2천만원만 추가증여가 가능한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 11월에 받는다면 16년 9월로부터 10년 내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추가로 증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3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