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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질문쟁이
궁금한질문쟁이23.04.15

부동산계약을 할때 인감도장을 써도 되나요?

전세 월세나 매매 거래등 부동산 관련 거래를 할때

도장을 찍게 되는데요

이때 인감도장을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막도장을 새로 만들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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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부동산 관련 계약을 하실때 전.월세는 막도장도 되구요,인감도장도 됩니다.

    매매계약시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시되 별도 인감증명원도 필요합니다.

    전월세 계약서는 도장을 날인하지 않고,그냥 서명만 하셔도 됩니다.

    도움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