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도장이 상이해도 괜찮은가요?
매수 계약서에는 날인을 완료했고, 인감을 이제 등록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계약에는 국문 이름으로 된 도장으로 날인을 했고, 인감에는 한자로 된 도장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는 굳이 인감도장을 날인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본인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직접 계약현장에 참석하여 대면계약을 했다면, 막도장이나 자필 서명만으로도 충분히 계약은 효력을 발휘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대리인에 위임하여 계약시는 인감증명서와 인감이 찍힌 위임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의 경우라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계약으로 인해 권리를 얻는 경우는 사실상 인감으로 등록되지 않은 도장을 사용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무방합니다본인이 참석하여 행사한 계약은 어떤 도장이든 상관없고 도장이 없다면 무인이나 서명으로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국문으로 된 도장을 찍고 인감에 한자로 된 인감도장을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