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신청 후 보정권고 상태인데 기각된다면 개인워크 가능한가요(대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회생을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였고 보정권고 나온 상태입니다
채무는 약 4천만원이구요
제가 30대인지라 월 150만원 정도는 벌어야한다고 법원에서 일하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학생신분이라 알바자리 구하는게 쉽지가 않고, 구한다고 해도 알바도 지속도 해야하고
월 150만원 벌려면 사실상 대학생 신분을 포기하는게 나을 정돈데요.
해서, 기각시켜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알아보고자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신복위 홈페이지 가봤는데 무슨 말인지 도통 감이 안오네요,,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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