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금 중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못 받은 건 과세제외연금인가요?
연금액 구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세할 때 소득공제받지 못하거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 한 소득액을 연금소득구할 때 차감하는것인데요. 이게 과세제외랑 같은 건지 그리고 그걸 왜 연금소득에서 빼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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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세제헤택을 받지 않았기에 당연히 이에 따라서
여기에 다시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세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은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두가지가 세법상 있습니다.
세제적격은 매년 연금 납부액을 소득수준과 납입액에 따라 연말정산시 세액에서 14.3%~16.5%를 제외해주는 것이며 대신 연금수령시 3.3~5.5% 연금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세제비적격은 세액공제 효과는 없지만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비과세해주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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