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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중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못 받은 건 과세제외연금인가요?

연금액 구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세할 때 소득공제받지 못하거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 한 소득액을 연금소득구할 때 차감하는것인데요. 이게 과세제외랑 같은 건지 그리고 그걸 왜 연금소득에서 빼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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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세제헤택을 받지 않았기에 당연히 이에 따라서

    여기에 다시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세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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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은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두가지가 세법상 있습니다.

    세제적격은 매년 연금 납부액을 소득수준과 납입액에 따라 연말정산시 세액에서 14.3%~16.5%를 제외해주는 것이며 대신 연금수령시 3.3~5.5% 연금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세제비적격은 세액공제 효과는 없지만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비과세해주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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