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본사의 경우 과세 + 면세를 겸업하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올해 국가 인턴지원금 사업에 참여 하게 되었는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기관에서 매월 인턴지원금 수령시에 계산서 발행을 요청 하였는데
현재까지 지원금 및 국고지원금과제의 경우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걸까요?
(인턴지원금 입금 - 인턴 채용 후 해당지원금 사용하여 급여 지급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