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난리, 지진 , 태풍등 국가위급상황에서는 국민들에게 정보를 전단해주는데, 국가 재난 발생시에 어떤 방송이나 라디오는 어디를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재난방송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 때 대피나 구조, 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송출됩니다
지상파 방송과 보도전문채널은 필수적으로 송출해야되며 종합편성채널이나 케이블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은 자막 형태로 송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