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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6

진검도 보유시에는 자격이 있어야하나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커터칼 같은 칼이 아닌 검도에서 사용하는 날이 갈려있는 진검을 개인이 보유할 때도 이를 보유한다고 신고해야지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1.26

      안녕하세요. luckyoon입니다.

      네 진검을 보유할경우 경찰서에 신고서 제출하고 허가가 있어야 보유 할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보유시 불법무기소지로 걸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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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도검류중 허가를 받아야 소지가 가능한 종류가 궁금해요

    • 우리나라에서 따로 허가증? 을 가지지 않고 합법적으로 검을 소지 할 수 있는 검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큰 장검류도 소지하려면 신고부터 해야하는 건가요?

    • 왜 식칼은 별도 소지허가가 없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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