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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참새48
반반한참새4823.07.10

청년창업 종합소득세 면제관련하여 이건 어떤가요?

1. 매출 , 소득에 제한없이 전부 면제가 되는것인지 ?

(과밀 외 지역입니다) - 예를 들어 일년에 10억을 벌어도??


2. 어짜피 면제되는거라면 굳이 매입 자료나 관련하여 신고안해도 상관이 없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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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다른요건만 충족하신다면 전액 감면되실 것입니다.

    다만, 감면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가능하십니다.

    2. 아닙니다. 반드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매입관련자료는 회사의 분석사항에 집계되는 금액으로 매출과 매입의 비율이 비정상적인 경우 세무조사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어 세금추징이 발생한다면 그에대한 세금은 감면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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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업종, 지역, 연령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5년간 100%의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등을 고려한다면 매입자료도 반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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