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일반 귀화와 특별 귀화 등이 있으며, 올림픽이나 월드컵 경기에서 자주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신 것과 같이 운동선수 등이나 특별히 국위선양을 한 외국인들이 자신의 의사로 귀화의사를 밝히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귀화 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일반귀화는 일정기간 거주조건, 언어, 역사 등의 시험 등을 거쳐 귀화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각 국가별로 귀화 제도는 다 다르므로 원하시는 국가의 귀화 제도 관련 자격 요건 등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보실 것이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