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되고 소액주주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해외주식에 투자하셨거나 비상장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은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2023년부터는 양도소득세 부과 체계가 변경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매매차익에서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애플 주식에서 100만원의 이익을 봤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300만원의 이익을 봤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0만원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22%라서 50만원의 22%인 11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