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질의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당사는 본점과 지점2개이상 소유한 법인입니다.
부가세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고, 납부는 총괄납부를 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지점 중 1개를 1월에 폐업신고하였습니다.
근데 폐업 된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4월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일이 있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본점에서 발행하여도 무방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점에서 발행하시고 부가세 및 법인세(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