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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바다매222
유연한바다매22224.04.04

2개 이상 사업장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질의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당사는 본점과 지점2개이상 소유한 법인입니다.

부가세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고, 납부는 총괄납부를 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지점 중 1개를 1월에 폐업신고하였습니다.

근데 폐업 된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4월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일이 있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본점에서 발행하여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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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점에서 발행하시고 부가세 및 법인세(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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