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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s051423.02.19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급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아래 경우에 실업급여 인정이 될지 질문 드립니다!

*프리랜서 알바로 11개월 근무,

딱 11개월 근무한 시점에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전환 시켜주며 저의 소속 법인을 다른 곳으로 변경 (퇴직금 줄 예산이 없다며 직원으로 이어서 근무해 1년을 채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꼼수를 쓴 것),

정직원으로 한 달 근무한 뒤에 근무 시간을 변경해야 돼서 정직원 계약 당시 기간을 우선 한 달로 작성,

이후 한 달이 지나 재계약을 할 때

1. 제가 알바로 근무했던 11개월을 포함해 1년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약속해 주셔야 재계약을 하겠다고 주장했을 때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계약 종료가 된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제가 '퇴직금을 약속하지 않으면 재계약 하지 않겠다' 고 말을 하는 게 재계약을 거부한 걸로 처리되어 자발적 퇴사가 된다면 실업급여 받기 어려울까요?

혹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3. 저 사유로 계약 종료된 거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재계약 시에 해당 내용을 녹음해 놓으면 증거로서 충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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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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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퇴직금 지급약속을 하지 않아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직하는 것이므로 자진퇴사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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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11개월에 대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 법에 따라 당연히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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