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경우에 실업급여 인정이 될지 질문 드립니다!
*프리랜서 알바로 11개월 근무,
딱 11개월 근무한 시점에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전환 시켜주며 저의 소속 법인을 다른 곳으로 변경 (퇴직금 줄 예산이 없다며 직원으로 이어서 근무해 1년을 채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꼼수를 쓴 것),
정직원으로 한 달 근무한 뒤에 근무 시간을 변경해야 돼서 정직원 계약 당시 기간을 우선 한 달로 작성,
이후 한 달이 지나 재계약을 할 때
1. 제가 알바로 근무했던 11개월을 포함해 1년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약속해 주셔야 재계약을 하겠다고 주장했을 때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계약 종료가 된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제가 '퇴직금을 약속하지 않으면 재계약 하지 않겠다' 고 말을 하는 게 재계약을 거부한 걸로 처리되어 자발적 퇴사가 된다면 실업급여 받기 어려울까요?
혹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3. 저 사유로 계약 종료된 거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재계약 시에 해당 내용을 녹음해 놓으면 증거로서 충분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