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급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아래 경우에 실업급여 인정이 될지 질문 드립니다!
*프리랜서 알바로 11개월 근무,
딱 11개월 근무한 시점에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전환 시켜주며 저의 소속 법인을 다른 곳으로 변경 (퇴직금 줄 예산이 없다며 직원으로 이어서 근무해 1년을 채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꼼수를 쓴 것),
정직원으로 한 달 근무한 뒤에 근무 시간을 변경해야 돼서 정직원 계약 당시 기간을 우선 한 달로 작성,
이후 한 달이 지나 재계약을 할 때
1. 제가 알바로 근무했던 11개월을 포함해 1년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약속해 주셔야 재계약을 하겠다고 주장했을 때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계약 종료가 된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제가 '퇴직금을 약속하지 않으면 재계약 하지 않겠다' 고 말을 하는 게 재계약을 거부한 걸로 처리되어 자발적 퇴사가 된다면 실업급여 받기 어려울까요?
혹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3. 저 사유로 계약 종료된 거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재계약 시에 해당 내용을 녹음해 놓으면 증거로서 충분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퇴직금 지급약속을 하지 않아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직하는 것이므로 자진퇴사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11개월에 대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 법에 따라 당연히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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