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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가
세비가23.11.25

사업자4대보험 3개월이상 연체되었을때 어떤불이익이있을까요?

요즘 경기가 너무어려원 직원을 1명두고 사무실을 운영하고있는데 4대보험을 3개월 못낼정도로 힘든상태인데 다른사람들이 3개월이상 4대보험 연체시 통장압류될수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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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건강보험을 납부하지않으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른 항목들도 불이익이 있습니다만, 건강보험이 가장 불이익이 큽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월급 등을 지급시 회사는 지급하는 월급 등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과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이후 4대보험료를 사업자가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 미납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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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연체되었다고 하여 바로 통장이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고지, 독촉 절차를 거치고 체납이 되었을 경우 압류 및 처분이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