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월급 등을 지급시 회사는 지급하는 월급 등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과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이후 4대보험료를 사업자가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 미납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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