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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단단한연어

한결같이단단한연어

25.06.10

임대차 계약 잔금 이체 계약자 아닌 경우

내년에 결혼할 사람이랑 다음달 부터 같이 살기로 해서 월세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잔금을 제가 이체할 예정인데 현재 한도제한 계좌에 걸려있어서 은행에 가서 이체 요청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 전세계약 만료 이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먼저 이사갈 예정이라서 이사갈 집 임대차 계약은 상대방을 계약자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체해야하나요?

입금자명을 계약자명(대리입금: 대리인명) 으로 변경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 경제전문가

    최현 경제전문가

    보험회사

    25.06.10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임대차 계약 잔금 이체 자금 통장의 소유주가 아니라 계약자 명을 부기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송금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통장에 찍힌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입금자명을 예비 배우자분 존함으로 수정해서 입금하시거나 또는 집주인에게 문자로 알려서 입금자명이 글쓴이님이라고 알리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임대차 계약 잔금 이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금자명은 본인의 이름으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