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 계약 잔금 이체 계약자 아닌 경우
내년에 결혼할 사람이랑 다음달 부터 같이 살기로 해서 월세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잔금을 제가 이체할 예정인데 현재 한도제한 계좌에 걸려있어서 은행에 가서 이체 요청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 전세계약 만료 이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먼저 이사갈 예정이라서 이사갈 집 임대차 계약은 상대방을 계약자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체해야하나요?
입금자명을 계약자명(대리입금: 대리인명) 으로 변경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