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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여린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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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금 은행에서 누구에게 입금 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 계약예정입니다.

근저당 말소 조건이며 저는 은행 전세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근저당 말소 관련해서 다른분들은 임대인 계좌가 아닌 근저당 설정 은행에서 부여된 가상 계좌에 넣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전세대출금은 잔금날 임대인 계좌로 임금댄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도 괜찮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금은 통상 잔금일에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동시에 근저당 말소가 이행되도록 은행이 절차를 관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 말소확인서 제출, 말소 동시이행 특약, 잔금·말소 동시 처리 여부를 은행과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대출금 은행에서 누구에게 입금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세대출금은 대출인이 아닌 임대인 (집주인) 계좌로

    바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 대출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게 됩니다.

    근저당 말소 조건이 있다면 은행에서 지정된 법무사를 통해 말소용 계좌를 별도로 받아 송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서 요청했다면 구조상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 대출금이 잔금일에 임대인 계좌로 바로 입금되는 것이 보통이며, 근저당 말소 조건의 전세 계약에서는 대출금이 임대인에게 송금되는 동시에 근저당이 확실히 말소되는지를 잔금 현장에서 임대인과 함께 은행 담당자나 법무사 앞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전세대출금은 보통 임대인인 집주인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이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근저당 말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잔금 당일 임대인이 대출금을 받는 즉시 기존 빚을 상환하고 말소 접수증을 제출하도록 계약서에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출금 입금 후 임대인과 함께 은행에 방문하거나 실시간으로 상환 영수증을 확인하는 절차만 거친다면 대출금 임대인 계좌로 들어가는 방식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진행하는경우도 있으며 이를 동시진행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근저당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통하여 다른 곳에 대금을 쓸수도 있기에 은행에서 다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은행, 계약자, 법무사 등이 모두 해당 내용이 이행되었는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