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입사일이 임박했을 때
연봉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이 터무니없게 적어서 인상을 좀 많이 부를려고 합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제가 부른 임금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까지는 못 올려준다. (낮은 금액을 말하면서) 여기서 만족 못하면 다른데 가던가~'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런 말을 들었다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봉협상에 따른 갈등으로 이직을 한다면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고,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있거나 근로조건이 20%이상 낮아지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따른 갈등으로 이직을 한다면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고,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있거나 근로조건이 20%이상 낮아지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