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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이 결렬됐을 때 실업급여

다음 달 입사일이 임박했을 때

연봉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이 터무니없게 적어서 인상을 좀 많이 부를려고 합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제가 부른 임금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까지는 못 올려준다. (낮은 금액을 말하면서) 여기서 만족 못하면 다른데 가던가~'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런 말을 들었다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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