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봉협상이 결렬됐을 때 실업급여
다음 달 입사일이 임박했을 때
연봉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이 터무니없게 적어서 인상을 좀 많이 부를려고 합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제가 부른 임금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까지는 못 올려준다. (낮은 금액을 말하면서) 여기서 만족 못하면 다른데 가던가~'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런 말을 들었다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봉협상에 따른 갈등으로 이직을 한다면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고,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있거나 근로조건이 20%이상 낮아지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따른 갈등으로 이직을 한다면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고,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있거나 근로조건이 20%이상 낮아지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