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내는 부가가치세랑 간이과세로 내는 세금이랑 다른건가요?
일반적으로 내는 부가가치세랑 간이과세로 내는 세금이랑 다른건가요?
만약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내면 일반적인 세금은 안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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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의 금액(매입세액 공제가능)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며,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합계액의 업종별부가율(15%~40%)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년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의 경우는 납부 면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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