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의 금액(매입세액 공제가능)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며,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합계액의 업종별부가율(15%~40%)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년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의 경우는 납부 면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