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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살모사87
태평한살모사8723.02.20

일반적으로 내는 부가가치세랑 간이과세로 내는 세금이랑 다른건가요?

일반적으로 내는 부가가치세랑 간이과세로 내는 세금이랑 다른건가요?

만약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내면 일반적인 세금은 안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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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의 금액(매입세액 공제가능)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며,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합계액의 업종별부가율(15%~40%)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년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의 경우는 납부 면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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