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가산세율은 어떤경우에 가산율 적용되나요? 무신고시의 가산율?,과소신고시의 가산율은?등 각각 가산율아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신고와 과소신고는 각각 다른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는 진행하였으나 과소신고하신 경우 1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정행위 등이 적발되는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신고시 무신고세액의 20%, 과소신고시 과소신고세액의 1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를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고 가산세율은 납부할세액의 20%,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납부세액의 10%가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