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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관습과 문화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당상관 벼슬을 지닌 종2품과 정3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을 호칭하기 위해 ‘영감’이라는 존칭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의 고위직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표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조선시대 이후로도 이 호칭은 일부 분야에서 계속해서 사용되어 오면서 경찰조직에서도 경찰서장 이하의 직급자들이 상급자를 부를 때 계급을 사용하는 대신 ‘영감’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고, 이러한 전통이 검찰 내부로 이어져 검사를 영감님이라고 부르는 관습이 유지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