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 연말정산 부양 가족 공제 오류 정정
오늘 저희 아버지 카톡으로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부양 가족 공제 오류 메시지가 왔습니다.
홈택스 통해서 확인해보니 , 가족중 한사람과 할머니(어머니)를 중복해서 인적공제를 하였더라구요.
그래서 안내된 메시지 통하여
근로소득 정기 신고들어가서 할머니(어머니)를 삭제하고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와서 진행하였습니다.
납부세액이 약 50만원 가량 나와서 이를 즉시납부하고 ,
지방세 10%까지 납부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정신고를 정상적으로 한것일까요?
추가적으로 그럼 가족중 한사람은 정정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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