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하나로 . 실비 . 특약 보험에 대해

우체국 하나로OK + 실비 보험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부모님이 보험료(하나로+실비+특약)를 납입

2017년 5월부터 현재까지는

직접 보험료(하나로+실비)를 납입

본인이 납입하면서 특약은 없애버림

최근 수술로 보험금 20만 원을 수령

이 경우, 수령한 보험금 중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을 계산할 때

**'부모님이 납입하신 총 보험료(하나로+실비+특약)'**와 **'제가 직접 납입한 총 보험료(하나로+실비)'**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금액은 적지만 미리 알아두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납입비율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잇습니다. 증여세는 10년동안 5천만원까지 비과세인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액보험금은 굳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계약자가 질문자님이시고 보험수익자 또한 질문자님 이시라면

    증여세 관해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