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험금 수령 증여세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요.
보험 상품: 우체국 하나로 OK 보험
가입자(계약자): 자녀 (본인)
수익자: 자녀 (본인)
보험료 납부자:
2017.01 ~ 2019.07: 아버지
2019.08 ~ 현재: 본인
보험금 수령: 2021년, 지방종 수술 관련 통원 의료비 20만 원 수령했어요.
이런 경우도 증여에 해당이 될까요?
의료비 보험금은 실비 보상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5000만원 공제에도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납부액이 증여세 대상이나 실무적으로 보자면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출처조사는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가 부담한 보험에 대해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금액이 적어서 신고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