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를 받으면 근무관계가 종료되나요?
파산선고를 받으면 근무관계가 종료되나요?
수천만원의 보증채무로 인해 현재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는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산을 신청한다면 회사를 더 이상 다니지 못할 것 같아서
파산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파산을 한다면 정말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의 파산 여부와 근로관계와는 연관이 없습니다.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사유는 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당사자의 소멸(사망 등)이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자동퇴직사유로 정했다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자동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파산으로 인해 더이상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파산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7두2067, 선고일자 : 2007-10-25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그 규정 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 상 종종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유는 당사자의 사망이나,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와 같이 근로계악 자동종료사유로 볼수 없고, 회사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이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즉,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유효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2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하급심판례는 근로자가 개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파산을 선고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의 파산사실을 이유로 당연퇴직 시키는 경우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 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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