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의 파산 여부와 근로관계와는 연관이 없습니다.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사유는 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당사자의 소멸(사망 등)이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자동퇴직사유로 정했다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자동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파산으로 인해 더이상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파산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7두2067, 선고일자 : 2007-10-25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그 규정 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