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후 6개월뒤 11월쯤 시력후유장애 신청할때 추상장해도 신청하려하는데 혹시 필요하거나 유의사항있으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우선,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지는 모르나, 사고내용상 지하철역의 관리하자로 인한 사고라면 해당 지하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이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개인 보험의 경우에는 에스컬레이터 상에서 사고라면 교통상해, 교통재해에도 포함될수 있어 이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상해의 정도를 알 수는 없어 원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눈의 장해의 경우에는 시력 장해와 운동장해로 구분되어 유리한 장해로 평가를 받으시면 되고,
추상장해의 경우에는 치료후 남은 흉터의 길이, 함몰 등으로 평가하고,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기 때문에
잘 치료받으셔서 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