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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바다표범79
빼어난바다표범7923.05.31

추상후유장애 보상금청구 가능한가요?

4월21일에 지하철역 에스칼레이터에서 넘어지며 크게다치게 되었습니다..오른쪽 안구가 파열되었으며 적출만 만했을뿐 3차의료 기관에서 시력은 찾기힘들다는 판정을받았습니다

성형쪽으로도 수술및 치료를 받고있는데 안와골절및 광대뼈함몰

광대뼈쪽 4군데가 찢어져서 꿰메면서 흉터도 생기고 감각도 둔합니다...현재 흉터 레이저치료 1회받았으며 추후도 받으려고합니다

4군데 꿰멘상처 길이는 합치면 10센티는 넘습니다

사고후 6개월뒤 11월쯤 시력후유장애 신청할때 추상장해도 신청하려하는데 혹시 필요하거나 유의사항있으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직업이 고객을 대하는직업이다 보니 이런저런 걱정이 많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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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31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외형적 손상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이 비교적 쉬울 것으로 기대될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충분해 보이지만 청구해보시고 여의치 않을때에는 손해사정사와 함께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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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빠른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만 보면 장해진단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교통상해에도 해당될수 있으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고 발생 에스컬레이터에 하자나 결함이 있었다면 점유자에게 배상책임보험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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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후 6개월뒤 11월쯤 시력후유장애 신청할때 추상장해도 신청하려하는데 혹시 필요하거나 유의사항있으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우선,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지는 모르나, 사고내용상 지하철역의 관리하자로 인한 사고라면 해당 지하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이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개인 보험의 경우에는 에스컬레이터 상에서 사고라면 교통상해, 교통재해에도 포함될수 있어 이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상해의 정도를 알 수는 없어 원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눈의 장해의 경우에는 시력 장해와 운동장해로 구분되어 유리한 장해로 평가를 받으시면 되고,

    추상장해의 경우에는 치료후 남은 흉터의 길이, 함몰 등으로 평가하고,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기 때문에

    잘 치료받으셔서 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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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개인보험의 상해후유장해 담보의 보험금과

    에스컬레이터 사고의 경위에 지하철 주체의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업무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책임과 관련한 보상과 개인보험의 보험금 업무는 중복하여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상해보험에서는 교통상해사고와 일반상해사고 모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맞는 업무처리가 필요할 것이고

    시력장해와 추상장해 모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배상책임담보에서는 장해평가 기준이 개인보험과는 조금 다르고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귀하의 직업과 사고경위

    의 자세한 내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귀하의 경우에는 저와 같은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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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 사고는 교통상해입니다.

    그러니 교통상해후유장해, 상해후유장해 에서 각각 보장을 합니다.

    후유장해에서 외모에 추상을 남긴때에도 보상을 합니다.

    흉터를 복원하거나 재건술이 가능한때에는 제외이니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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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외모의 추상 장해의 경우 현재 얼굴에 10센치가 넘는 흉터가 생겼고 사고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흉터 제거 수술 등으로 없어지지

    않는 흉터에 해당되는 경우 추상장해에 해당합니다.

    단 폭이 5mm 미만인 추상은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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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안구 적출로 인해 의안마저 끼워 넣을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 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으로 병합하여 장해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얼굴 흉터의 경우 길이 10CM 이상이면 뚜렷한 추상 부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흉터의 경우 흉터 제거술(성형술)을 한 이후 흉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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