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저유황유 쓰는 게 의무화되면서 선사들이 예전보다 연료비 부담이 확 올라갔고, 이걸 BAF라는 명목으로 화주한테 전가하는 구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무역계약서 쓸 때 BAF 포함 여부나 변동 시 누가 책임지는지 조항을 따로 명시 안 하면 나중에 분쟁 납니다. 특히 CFR이나 CIF처럼 운임 포함 조건에서는 이런 비용이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어서 사전에 운임조정 조건이나 유류할증 조항을 확실히 넣는 게 좋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견적 낼 때 이걸 고정비로 보는 게 아니라, 상황 따라 바뀔 수 있는 변수로 생각해야 안정적인 계약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