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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4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관련 질문

국가가 기본권보호의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행할 것인지는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제반 여건과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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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21.09.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이행은 입법자의 입법을 통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것이고, 국가가 그 보호의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행할 것인지는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제반 여건과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한다"고 결정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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