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사와 긍정의 에너지입니다.
차량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적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렵다고 봐야죠
그래도 그주변을 조금이라도 바꾸고싶다면 안전신문고 앱을 깔고 불법주정차 신고하면 벌금이 부과되나 우선 노랑색선에 주차된게 불법이고 이외에 소화전, 횡단보도, 인도위, 장애인구역, 버스정류장등이 해당됩니다
사진도 찍고 위치까지 보내는등 복잡하구요 특히 사진찍다 실차주와 싸움날수도 있고 어렵습니다ㅠ
저라면 지역 경찰서에 민원으로 주차단속을 요청하는게 최선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짜증나고성가시고 무서운게 민원이거든요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