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에 문의해야 할까요?지적과에 문의해야 할까요?
저희땅의 한 부분을 교회에서사용하고 있었습니다.데시골이라 보니 큰 불편함이 없어서 그냥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커피공간을 한다고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된다고 햇더니 막무가내로 나옵니다.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적도에 의해 땅의 경계를 우선 확실히 구분합니다.
가능하다면, 펜스를 치고 사유지 접근 근지와 무단 출입과 사용을 금한다는 공지문을 붙이고,
사진촬영을 해 두시고,
그것을 위반하면,
사유재산 침해로 의법 조치하시고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에 토지경계를 넘어 무단으로 건축을 하거나 할 경우 공공기관을 통한 민원이 아닌 법적 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사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 민원실에 민원제기로는 크게 효과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선은 지제체 민원과에 나와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파견나온 사람에게 경계복원측량을 요청해 확실한 경계를 확인하시고 이를 침범한 사실이 명백해지면 소송을 통해 대응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곳으로 접수를 하여도 담당자에게 연락은 올 것이지만 공무원이 해결할 사안은 아닙니다.
여기서 질문자님의 해결방법은 두가지입니다.
1. 공사를 막고 사유지 무단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는방법
2. 임대료를 받고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
단, 우리나라 민법은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므로 반드시 지대를 받고 그에대한 계약서를 받으셔야 20년후 땅을 뺏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