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말도 안되는 교통위반을 해서 블랙박스에 저장됬겠지 하고,
혹시나 몰라서 날씨가 흐려서 목소리로 번호를 저장해놨는데,
실질적인 영상에는 번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육성으로 들리는 번호판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정말 신고하고싶은데 생각보다 블랙박스가 좋아져도 바로앞이나 뒤가 아닌이상 번호판이 안보이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블랙박스 화면에서 정확하게 차량번호를 확인할 수 없으면 신고가 불가능 합니다.
보통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그것을 근거로 위반 행위자가에 과태료 처분 통지서가 나가는데
거기에 위반당시의 사진이 첨부되어 나가야 되는데 영상상 번호가 찍혀있지 않으면 부과처분에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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