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하게 깜빡이도 안키고 훅들어와서 사고날 뻔해서 매우 화가났었습니다. 이 차량 블랙박스녹화된 걸로 신고 가능한가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명 칼치기로 끼어들기한 차량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어플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원본 영상에 차량 번호, 촬영 시간이 있어야 경고 및 계도 조치가 아닌 실질적인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 변경한 경우 차선 변경 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블랙 박스 영상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경찰청 국민제보 등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