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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작은꽃새85

작은꽃새85

건물주가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수기로 써서 지금 줬는데 이거 부가세 신고 가능할까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건물주가 상반기 동안 세금계산서를 안 주다가

수기로 써서 이제야 줬는데

이걸로 상반기 부가세 신고 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려고 세무사사무실에 전화했는데

바빠서 연락 준다고 하고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서 질문 남겨봅니다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종이세금계산서가 1~6월 분에 해당한다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모두 반영하시면 되며 가산세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