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202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임차료에 대하여 매입 세금계산서를 임대인으로부터 발급받지
못한 경우 임차료 지급에 관한 증빙과 임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이를 확인후 임차료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됨으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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