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할때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면 부가세 신고못하나요?
일반사업자인데요 이번에 페업하면서 임대인하고
트러블이생겨서 아직까지 월세세금계산서를받지못햇어요 1월달에 부가세신고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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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202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임차료에 대하여 매입 세금계산서를 임대인으로부터 발급받지
못한 경우 임차료 지급에 관한 증빙과 임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이를 확인후 임차료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됨으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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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 이전 날짜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임대인의 의무사항이니, 발급요청은 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을 꼭 반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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