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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분명한매화
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 이직 또는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직을 생각 중인데 개시 결정 후 기존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시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퇴직을 한다면 퇴직금 수령조건은 되나 급여에 압류가 되어 있다면 이 때는 수령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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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후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는 있으나 개인회생 절차가 종결될때까지 보류됩니다. 개인회생 계획이나 관리인의 재산조사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리인의 재산조사결과 지급가능한 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