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 부터 개인회생 인가가 결정됐는데,
질문1) 다니던 직작에서 계약종료에 의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럴경우 법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거나, 법원에서 인가를 철회 한다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할까요? 듣기로는 법원 인가 후 퇴사해도 상환만 잘 하면 상관없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질문2) 개인회생 인가 후 계약종료에 의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수 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인가 후 퇴직을 하게 되면 소득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를 별도로 법원에 알릴 필요가 없으나, 소득상실로 변제금의 미납이 3회이상이 된다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인가 후 상환만 잘하면 상관없습니다.
2. 개인회생 인가 후 계약종료에 의한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