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계약 연장을 하려면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은행에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집주인하고 연장했다고 통보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복비가 또 발생해서..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긴 합니다만,
금액이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만 하는 경우라면 은행측에서 임대인과 통화 후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고 확정일자까지 받으셔야 하는데요,
굳이 부동산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자필로 작성하셔서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