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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는 누가 누구에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정보공개청구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보공개청구제도의 당사자'는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보공개 청구권리는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여러 단서 조항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단서 조항은 다른 법률에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나,

    공개시 국가안전ㆍ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 반갑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중 생산, 접수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하서 정보공개청구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가능합니다.

  • 정보공개청구는 국민 누구나 할수 있으며 당사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든국민은 청구인혹은 그대리인을 통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모든정보를 공개하는것은 아니고 열람하고자하는 정보에 따라 청구인의 공개 검토후 선별적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