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월세대출 명의변경 등 궁금합니다.

2023년 9월달 보증금 1억에 월세 70으로 입주하였습니다.

제가 보호종료아동이라 가정위탁했던 가정의 아드님과 둘이 거주중입니다.

저만 청년이여서 제 이름으로 카카오뱅크 청년전월세대출 90%로 받았습니다. 세대주도 저구요

그런데 제가 LH 입주 1순위라서 대출을 변경하고 혼자 나와서 살고 싶은데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함께 사는 분이 새로 대출을 받고 제 전세대출은 반환이 가능할까요?
과정이 어떻게 되는 지 몰라서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함께 사는 분이 대출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당연히 대출이 가능하겠지만 질문자님의 주택에 입주를 하기 위하여는 질문자님의 대출을 상환하시고 대출 등을 새롭게 받으시고 계약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