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보증 신규 전세자금 임차 대출을 받은 상태.
- 전세 임대차 계약자는 글쓴이 본인 입니다.
- 전세 입주 후 2년 도래하여 한 번 묵시적 갱신 진행 되었고, 8~9개월 정도 지난 상태
-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로 같이 지내는 중이나, 세대 구성원에는 저만 단독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음.
청년 버팀목 대출 요건은 간략히 아래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하
- 전년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기타 자산요건, 중복대출 금지요건 등.
현재 원하는 바 및 관련된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연소득 요건이 충족하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로 청년 대출 실행 후 대환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 배우자를 현 주소지의 세대주로 등재 시킬 예정입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자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변경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요건이 충족 된 것으로 보이는데 대환 대출의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은행 상담을 통해봐야 알겠지만 미리 가능성 가늠 차원에서 질문 올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선생님들의 고견에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