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땅을 매도해서 손자에게 그 금액 중 일부를 증여할 경우 쓸 수 있는 절세 방법이 있는지요?
또한 건물과 땅을 자식에거 증여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절세방법이 있는지요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여세 줄이는 방법 3가지 공유드립니다.
-1. 차용증을 쓰고 빌렸다고 하고 이자 드리기 (부모님인 경우 그냥 용돈 드리면 됨)
- 2. 쪼개서 증여하기 (아들-며느리-손주 비과세 액만큼 쪼개서 증여)
- 3. 10년 단위로 5천만원씩 증여해서 증여세 0원으로 만들기 (부모->자식 비과세 5천만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