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부동산, 주식 등), 상속권자의 수 및 순위 등 최소한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보없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추상적인 얘기에 불과합니다.
2. 추정하기로는 유언대용신탁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상속세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002892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