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줄때 세금을 절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식에게 물려줄 집과 땅이 있을때 절세 방식으로 생전 증여가 좋은지 상속이 좋은지, 이외 어떤 다른 절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TV광고에 나오는 증권사 신탁은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부동산, 주식 등), 상속권자의 수 및 순위 등 최소한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보없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추상적인 얘기에 불과합니다.
2. 추정하기로는 유언대용신탁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상속세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002892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증여는 의지에 따른 이전이고, 상속은 사망으로 인한 이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증여보다는 상속이 공제항목이 많아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신탁업은 위탁자(고객)의 돈이나 자산을 수탁받아 운용해 수익을 내는 것으로서, 정확히 어떤것을 말씀하시는건지 몰라 자세한 답변은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여 의미가 없을 수 있으므로,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는 10년 마다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고, 상속세는 사망일 이전 10년 간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 증여한 재산도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그때 납부한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참고하시어 의사결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생전 증여는 증여세를 미리 납부하는 대신 그 이후 그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이 모두 그 수증자에게 발생할 것이므로 증여세를 미리 납부하는 만큼 그 이익도 함께 미리 증여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증권사 신탁은 세법과 관련하여 정확하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권사에서 운용하는 신탁(信託)상품은 고객이 운용방법·대상·기간 등을 정해 자산을 맡기면 증권사나 은행 등 신탁회사가 이를 운용한 뒤 수익을 돌려주는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서, 금전신탁, 부동산신탁 등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기타 자녀의 나이와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절세 수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려면 그에 걸맞는 대가(세금)를 지불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무상이전의 경우 세법에서는 세율을 높게 하여 세금이 많이 발생하여 부담이 됩니다. 부모의 재산이 10억원이내일 경우(한쪽 부모가 생존해 있다고 가정시) 증여보다는 상속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증여를 선택한다면 일부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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