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출금이 가능한 게좌'의 개설에 대해서 20영업일 제한을 두게 된 목적은 질문자님의 말씀에서 나왔듯이 '깡통계좌'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막고 이 통장이 불법적인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타인에게 양도하는 '대포통장'의 개설을 막아서 향후에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될 수 있는 계좌의 생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개인들의 계좌 개설을 막기 시작하자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기범들은 깡통 신규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자를 만들어서 통장을 개설하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또한 20영업일 제한 룰을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대포통장의 개설이 많이 감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