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은행에서 문자가 왔는데 해당 통장이 1년 동안 거래 내역이 없다고 하며 통장을 사용할 수도 없다고 하는데 원래 1년 동안 거래 내역이 없으면 통장 사용을 못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꼭 1년이 아니더라도 일정기간 사용하지않으면 장기미사용 휴면계좌가 됩니다. 온라인상에서 휴면계좌 해제신청하면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은행들은 1년동안 거래가 없다고 하면 휴면계좌라고 판단해 거래를 정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대포 통장 등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휴면계좌가 된 경우라면, 휴면계좌를 푸셔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은행 창구 등을 방문하셔서 계좌 복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해당 계좌 등의 거래가 없다면
위와 같은 경우에는 휴면계좌 등으로 변경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휴면 계좌로 변경되어 사용 불가능합니다. 재사용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지참하고 해당 은행에 가서 휴면 계좌 해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거래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휴먼계정으로 전화되기도 하지만
무조건 적인건 아닙니다. 입출금 거래 통장의 경우에는
은행별로 별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해당 통장은행의 기준을 참고하시는게 좋구요
다만 인터넷 뱅킹등 온라인 서비스는 막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년동안 통장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정지 계좌로 변경될 수 있으나 다른 계좌의 사용이나 혹은 카드사용을 하셨다면 계좌가 정지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