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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머쓱한봉고14
머쓱한봉고14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용 보험료납입증명서 제출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이 보험회사에서 소득공제용 보험료납입증명서를 출력했습니다.

가입은 엄마인 제가 했는데

제가 작년 10월까지만 근무해서 올해 연말정산을 못하고 있어요.

이 증명서를 남편이 회사에 제출해도 되나요?

저희 둘(아내, 자식) 모두 지금은 남편 피부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 세시간째 전화를 돌려도 연결이 안되어 남깁니다. 아시는 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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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2023년도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남편분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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