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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삵147
반가운삵14724.01.15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일단 저는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가입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구요 아내는 23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주부로 지냈고

5월부터 현재까지 회사일을 하고있는데 4대보험 미가입자 3.3%로만 공제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1. 부양가족으로 되어있어서 아내의 보험료, 직불카드,신용카드,의료비 등 저의 국세청 자료로 같이 들어와 있는데 , 저의 연말정산만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 아니면 1~4월 까지 아내의 지출내역 까지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2. 아내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되나요 ?

3. 저의 종전 사업장 근로소득이 23년 1월1일~1월8일까지 근로 후 이직을 했는데 종전사업장의 근로소득도 같이 신고해야 하나요 ? 생략하면 안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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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 자료만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종전사업장의 근로소득도 합산해야 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5월에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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