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일단 저는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가입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구요 아내는 23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주부로 지냈고
5월부터 현재까지 회사일을 하고있는데 4대보험 미가입자 3.3%로만 공제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1. 부양가족으로 되어있어서 아내의 보험료, 직불카드,신용카드,의료비 등 저의 국세청 자료로 같이 들어와 있는데 , 저의 연말정산만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 아니면 1~4월 까지 아내의 지출내역 까지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2. 아내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되나요 ?
3. 저의 종전 사업장 근로소득이 23년 1월1일~1월8일까지 근로 후 이직을 했는데 종전사업장의 근로소득도 같이 신고해야 하나요 ? 생략하면 안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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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 자료만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종전사업장의 근로소득도 합산해야 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5월에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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