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일단 저는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가입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구요 아내는 23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주부로 지냈고
5월부터 현재까지 회사일을 하고있는데 4대보험 미가입자 3.3%로만 공제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1. 부양가족으로 되어있어서 아내의 보험료, 직불카드,신용카드,의료비 등 저의 국세청 자료로 같이 들어와 있는데 , 저의 연말정산만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 아니면 1~4월 까지 아내의 지출내역 까지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2. 아내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되나요 ?
3. 저의 종전 사업장 근로소득이 23년 1월1일~1월8일까지 근로 후 이직을 했는데 종전사업장의 근로소득도 같이 신고해야 하나요 ? 생략하면 안되나요 ?